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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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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