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시 제8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이외에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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