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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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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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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