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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