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하 "타당성조사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을 제11조에 따른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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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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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