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라 설립주체가 제출한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 및 국가 중장기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ㆍ의결 이후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사항4. 제15조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5.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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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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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