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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