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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