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