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타당성조사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의 추진여부,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적정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한다.
②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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