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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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서장이 대참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단체 종사자 및 지역ㆍ산업계 전문가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업능력정책과장이 된다.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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