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서장이 대참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단체 종사자 및 지역ㆍ산업계 전문가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업능력정책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