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는 해당기관의 특성, 지역 및 산업현장의 수요, 교육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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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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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