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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