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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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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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