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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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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