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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