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추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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