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회의는 개회, 안건보고,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심의 ㆍ 의결 및 폐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보고는 간사 또는 사고조사반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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