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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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위원회의 추가 조사제15조 ·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16조 · 의결 등제17조 · 의견진술제18조 · 회의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