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고조사관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필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 신규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사고 조사 등에 관한 교육2. 정기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필수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별표와 같다.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 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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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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