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고 원인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반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사고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사고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복잡한 승강기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뤄지므로 사고조사반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조사관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하다.
⑤사고조사반은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 및 시험결과 등을 가설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