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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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사고조사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사고조사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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