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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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승강기 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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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승강기 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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