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요지, 진술필요사항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이해관계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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