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관은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고조사반은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초동조사반은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두고, 전문조사반은 공단 본부에 둔다.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공단은 24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초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1. 사고의 내용 및 원인2. 사고현장 보존의 필요성 등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 현황2.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3.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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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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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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