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단 사고조사반이 제출한 사고 조사보고서 및 증거서류의 검토2. 승강기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승강기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심의4. 승강기 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5.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건의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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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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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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