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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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금지표지 | | | |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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