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1.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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