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한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을 조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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