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산업재해 예방을 포함한 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