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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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산업재해 예방을 포함한 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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