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즉시 중대재해대응 조직(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img id="113658903"></img>
②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보고ㆍ결재를 거쳐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관리감독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관리감독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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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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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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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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