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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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즉시 중대재해대응 조직(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즉시 중대재해대응 조직(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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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보고ㆍ결재를 거쳐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관리감독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관리감독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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