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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