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ㆍ현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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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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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