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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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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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