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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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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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