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규정의 준수 및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본 규정은 위원회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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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보건기준제19조 ·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20조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1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22조 ·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규정의 준수 및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규정 외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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