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조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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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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