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조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img id="1136589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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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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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