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