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4조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2-03-07 · 시행 2022-03-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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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업중지제11조 사업장의 안전조치제1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13조 안전보건관리제14조 안전기준제15조 건강진단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17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18조 보건기준제19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1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22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제23조 규정의 준수 및 게시제24조 규정 외 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5조 조직의 구분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7조 관리감독자제8조 안전보건교육제9조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실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