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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