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금융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위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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