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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