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현장심사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단은 별표 1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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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
1. 등급결정 부문 ○ 농촌관광사업은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공통항목을 별도로 평가함 2. 등급결정 평가 총괄표 구분 |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대분류 | 대분류 | 배점 | 평가항목 공통항목 | 평가항목 (30점) | 총 9개 항목 30점, 가점 3개 항목 3점 | 총 9개 항목 30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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