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9조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인을 포함한 관광, 교육 또는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한다.
②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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