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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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