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 (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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