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바. 시ㆍ도지사와 전국 또는 각 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2. 교육분야 (관련분야 : 학습,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3. 위생ㆍ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