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9조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ㆍ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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