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의2조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관광, 교육,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현장심사 가능 인원 수 만큼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3. 자격증사본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임기는 현장심사기관 권한부여 지정 당해 연도로 한정한다.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필요 시 계약 등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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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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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