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7조 (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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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2. 숙박ㆍ음식ㆍ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4. 서비스 수준 향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2. 숙박ㆍ음식ㆍ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4. 서비스 수준 향상
②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부여된 등급에 대해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등급조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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