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 (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부문: 전문인력ㆍ체험프로그램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ㆍ체험프로그램ㆍ체험환경ㆍ교육연계 수준 <전문개정>2. 음식부문: 원산지 표기ㆍ사업자 등록ㆍ유통기한 준수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음식서비스ㆍ시설관리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3. 숙박부문: 요금표 게시ㆍ신고서 게시ㆍ농어촌민박 표시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시설관리ㆍ운영 서비스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
제1항 각호에 따른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유형,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