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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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결정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제4조의2 · 등급결정 대상부문제5조 ·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제7조 ·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